728x90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올해의 근로자의날은 월요일이고, 달력상에서 빨간날은 아니다. 하지만 많은 회사에서 쉬는날로 정하고 있기도 하다. 근로자의 날은 과연 쉬는날인지, 은행은 영업을 하는지 알아보자.
근로자의 날의 의미
한국의 근로자의 날은 매년 5월 1일에 지정되어 있는 법정휴일이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호하고 존중하기 위한 날로서,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근로자의 권리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근로자의날 - 유급 휴일
근로자의 날은 달력상 빨간 날로 표시된 관공서의 공유일인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휴일' 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 이다.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아도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근로자의날은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단, 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공무원이나 교사는 해당되지 않으며, 따라서 법원이나 관공서 학교 등은 정상 운영된다. (재량휴업일 제외)
근로자의 날 - 은행 영업 여부
은행의 직원들은 근로자이다. 따라서 근로자의날은 휴무이다.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의 민감 금융회사는 근로자의 날 휴업한다. 주식과 채권시장도 휴무일로 운영된다.
단, 경우에 따라서 관공서나 대형마트내 입점되어 있는 경우에는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하고 방문하길 바란다.
728x90
반응형
'All At Once > etc' 카테고리의 다른 글
키위닷컴 항공권 구입시 주의!! - 환불 불만 급증 (17) | 2023.04.26 |
---|---|
심폐소생술(CPR) 교육기관 모음 (유료/무료) (31) | 2023.04.18 |
심폐소생술 무료 교육 - 보라매안전체험관 (CPR +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 후기) (18) | 2023.04.06 |
서울시 나만의 결혼식 - 공공시설 예식장으로 개방 (3/29 접수) (45) | 2023.03.28 |
JTBC 서울 마라톤 2023 - 사전접수 및 코스 안내 (3/23~4/7) (13) | 2023.0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