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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부터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을 대체공휴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토요일과 겹치는 석가탄신일은 5월 27일로, 사흘 연휴가 예상된다. 이에 대한 입법예고는 16일부터 진행되며, 법제처 심사 후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자.
대체공휴일 추가 지정
인사혁신처가 올해부터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을 대체공휴일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6일부터 입법예고 하였다. 입법예고는 4월 5일까지 이며, 이때 대체공휴일지정에 관한 국민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공포된다.
2023년 부처님오신날(석가탄신일) 연휴
음력 4월 8일인 부처님 오신날은 2023년 양력으로 5월 27일 토요일이다. 대체공휴일 지정에 따라 5월 29일 월요일이 대체휴무로 지정되면, 5월 27일 토요일부터 29일 월요일까지 사흘(3일) 간의 연휴가 생긴다.
2023년 성탄절 (크리스마스)
2023년 성탄절은 12일 월요일이다. 따라서 별도의 대체휴무일은 없다. 그러나 주말을 포함하면 12월 23일 토요일 ~ 25일 월요일까지 사흘(3일)간의 연휴를 맞이하게 된다. 성탄절이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건 2027년이 최초일 예정이다.
대체공휴일 현황
이번 추가지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우리나라의 대체공휴일은 신정(1월1일) 과 현충일 (6월 6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휴일에 대해 모두 적용된다.
대체공휴일 지정 공휴일
- 설날, 삼일절, 어린이날, 광복절, 추석, 개천절, 한글날
- 부처님오신날, 크리스마스 추가 예정
대체공휴일이 추가됨으로써 휴식권이 보장되고, 소비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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